복잡하고 어려운 근태관리, 효율적으로 관리해보세요!
주 52시간 근무 맞춤형 기능을 제공하는 다우오피스! 효율적으로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올해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휴일 근로를 포함하여 1주일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초과하는 근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규모(업종) 별 상이하지만 시행시기 이후,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 이슈가 발생합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300인 이상: ’18.7.1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50~300인 미만: ’20.1.1, ※5~50인 미만: ’21.7.1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에 따라 개정된 법안에 맞춰 임직원들의 근태 현황 파악 및 관리..
공지사항
2020. 3. 5.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