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 근태관리, 다우오피스에 맡기고 칼퇴 하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 수기로 작성된 근태관리 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계/전자적 장비에 의한 근태관리 기록만이 인정 됩니다.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됨
⇨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부터 적용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
⇨ 근속년수에 따라 15일 이상 25일 한도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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