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 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금 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0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 제 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 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05.18)
① 사용자는 법 제 48조에 따른 임금 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 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7.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8.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금액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3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임금명세서 교부시 필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누락·왜곡한 경우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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