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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오피스 경리회계로 대비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공지사항

by 다우오피스 2021. 10. 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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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우오피스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번에 개정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법률은 [근로기준법 제 48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 48조 (임금(급여) 대장 및 임금 명세서)

(시행일: 2021.11.19)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 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금 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0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 제 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 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05.18)

 

여기서 임금 대장과 임금명세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임금 대장은 전체 근로자의 급여 지금 내역을 요약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하고,
임금명세서는 근로자 개개인에게 교부를 목적으로 작성한 수당의 상세 내역서를 말해요!

 

임금명세서는 근무일수나 근무시간 또는 기본적인 급여내역과 공제 내역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임금 대장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는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급여 지급 내역을 기존보다 더 세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의 배경은 무엇일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배경은
임금 체불 관련 노사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임금명세서가 없으면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관련 노동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장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된다면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 내용과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거에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 하게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후 임금명세서에 필수기재 항목들은 [근로기준법 제 27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 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 48조에 따른 임금 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 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7.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8.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금액

 

이때 임금명세서 교부시 의무 기재 예외사항이 존재하는데요!

 

1) 30일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2) 근로시간 규정 적용제외자인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과 감시단속 근로자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가장 중요한 위반 시 과태료인데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1)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거나
2) 임금 명세서 교부 시 필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과태료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임금명세서 교부시 필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누락·왜곡한 경우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때 과태료는 해당하는 근로자 1인당 부과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해요

 

적지 않은 벌금인 만큼 11월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비해야겠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다우오피스로 대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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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은 경영지원 기능으로 언제든지 쉽고 빠르게 월 급여 상세내역을 조회하고 임금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고,

경영지원의 급여 상세내역과 임금명세서 조회 기능

 

관리자와 담당자는 경리회계 기능으로 임직원별 급여 자동 계산부터 지급까지 한번에 진행 가능해요!

 

자동으로 계산되어 작성된 임직원별 급여 내역과 임금 대장
다우오피스 전자결재와 연동되어 담당자는 급여 지급결의서를 한번에 상신할 수도 있죠😉

경리회계의 다우오피스 전자결재 연동 기능

 

이후 담당자는 급여 자동이체 기능으로 간편하게 직원들의 월급을 이체할 수 있어요

경리회계의 급여 자동이체 기능

 

이외에도 타사와는 비교되는 다양한 기능
다우오피스 클라우드 공유형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다우오피스에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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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에서 지원하는 특별한 기능들

 

이렇게나 사용하기 쉽고 강력한 기능을 가진 다우오피스 경리회계
올해 11월에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대비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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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포스팅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러 돌아올게요!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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