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11월 19일 이후 임금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매월 15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21.12.15 지급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어요!)
②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공제내역,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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